6+6 육아휴직제도 지급금액 신청 대상 방법 기간 필요서류

✔️ 6+6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%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.

✔️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첫 6개월간 최대 4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 총 3,9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
✔️ 6+6 육아휴직제도의 신청 방법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대상,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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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+6 육아휴직제도 신청


1️⃣ 일반 육아휴직 vs 6+6 육아휴직 차이점

➡️ 주요 차이점 비교표

▪️ 6+6 육아휴직제도는 일반 육아휴직보다 최대 3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▪️ 단, 부모 모두 참여해야 하고 자녀 연령 제한이 있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


2️⃣ 지급 금액

➡️ 6+6 제도 지급 구조

▪️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받습니다.

▪️ 2025년부터 월별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
  - 첫 1개월: 월 상한 250만원
  - 첫 2개월: 월 상한 250만원
  - 첫 3개월: 월 상한 300만원
  - 첫 4개월: 월 상한 350만원
  - 첫 5개월: 월 상한 400만원
  - 첫 6개월: 월 상한 450만원


➡️ 최대 지원 금액

▪️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6개월간 총 3,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▪️ 개인별로는 6개월간 최대 1,9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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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+6 육아휴직제도 신청


3️⃣ 신청 대상

➡️ 기본 자격 요건

▪️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.

▪️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.

▪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.


➡️ 특별 적용 대상

▪️ 20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▪️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적용됩니다.

▪️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
4️⃣ 신청 방법

➡️ 신청 절차

▪️ 부모 모두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▪️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
➡️ 육아휴직급여 신청

▪️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

▪️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▪️ 고용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➡️ 동시 및 순차 사용

▪️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.

▪️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부모 모두 사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5️⃣ 신청 기간

➡️ 육아휴직 신청 시기

▪️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.

▪️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만 6+6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
➡️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

▪️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
▪️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
▪️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➡️ 연중 신청 가능

▪️ 6+6 육아휴직제도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▪️ 별도의 접수 마감일이 없어 자녀 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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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+6 육아휴직제도 신청


6️⃣ 서류 준비 및 신청 꿀팁

📋 필수 서류

▪️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(법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)

▪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
▪️ 육아휴직 확인서 (사업주가 작성)

▪️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확인용)


💡 신청 꿀팁

▪️ 고용24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더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됩니다.

▪️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해두세요.

▪️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각자 회사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

⚠️ 주의 사항

▪️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의 80%)로 변경됩니다.

▪️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6+6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
▪️ 생후 18개월을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제도만 적용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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